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제로 에너지 빌딩(Zero Energy Building)은 단열성능이 뛰어난 단열재, 창호 등을 사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자체 공급이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PASSIVE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ACTIVE
신재생 에너지 생산
(태양광.지열 등)
=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2020년 1월 1일부터 500㎡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었으며,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서는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조정된 로드맵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뿐 아니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제로 에너지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30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 가운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100% 이상으로 완전 자립이면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형 건물에서는 BEMS 구축을 위한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젠은 소형 건축물에서도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을 위한 8항목(원격검침) 또는 9항목(BEMS)에 맞춰 설계하여, ‘제로에너지 BEMS’ 혹은 ‘제로에너지 빌딩자동제어’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